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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년 부산형 생활보장사업(기초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)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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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3-10 09:32 조회1,35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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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22년 부산형 생활보장사업(기초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)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.

 

1. 지원대상: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 중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
2. 선정기준

  1) 기초보장제도

    (1) 소득→기준중위소득 45%이하(1인가구 87만원)

    (2) 재산→135백만원

    (3) 금융→25백만원

  2) 부산형 긴급복지지원

    (1) 소득→기준중위소득 100%이하(1인가구 194만원)

    (2) 재산→350백만원

    (3) 금융→10백만원

3. 지원내용

  1) 기초보장제도→생계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연료비

  2) 긴급복지지원→긴급 생계비

4. 신청장소: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5. 신청문의: 부산시 콜센터 120, 구군청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 

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!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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